|
제 30 조 (요양비의 심사 대상)
|
제 30 조 (요양비의 심사 대상)
|
제 30 조 (요양비의 심사 대상)
|
제 30 조 (요양비의 심사 대상)
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.
|